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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정이넘치는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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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과세->면세) 답변부탁드립니다.

2020년 12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현재 면세물품으로 확인되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2020년 12월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0년 12월에 면세로 다시 발행해야하나요?

공급가액 부가세

2020.12.31 1,000,000 100,000

2020.12.31 -1,000,000 -100,000

2020.12.31 1,000,000

위와 같이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결산도 다 끝났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면세 계산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한 면세계산서는 미발급으로 보기 때문에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20년 12월 31일자로 수정발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등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이후에 다시

    부가가치세 세금겐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먄약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향후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소명 안내문을 받은

    시점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서 수정신고납부 또는 세액 추징시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