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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시 분납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상속세의 연부연납 시 번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분납은 불가능한가요? 연부얀납과 분납이 상충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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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신고에 따라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일반상속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액의 분납과 물납, 연부연납과 물납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 분납과 연부연납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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