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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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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업로드 불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팬더티비 합법 여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강인경이라는 유튜브 팔로워도 60만 정되는 유명한 사람이 온리팬스한다고 기사도 여러곳에 났었습니다.
현제 업로드 방식이 팬트리에 업로드 한것을 7일뒤에 온리팬스에 업로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온리팬스에서 수익을 내고있다는건데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관련된 컨텐츠 사업으로 법인 운영중인 사업체 오너로 8명 고용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으로 세금도 다 내고 있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뉴스에서 온리팬스에 업로드 하면 구속되고 수사대상 되고 그런걸 많이 접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궁굼합니다.

수위가 약한 일상물도 아니고.. 수위가 어느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온리팬스 업로드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청법 위반이나 동의 없는 유출, 과도한 수위 때문에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적당한 유륜 노출 정도는 온리팬스에 업로드해도 한국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인 것인가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팬더티비의 경우는 방송안에서 성행위를 하는듯한 묘사 음란한 말과
신음소리를 내고 왔다갔다 한다던지 일명 눕신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이경우 가슴도 전부 노출하고 행해지는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게 합법인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의 음란물 기준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성인 컨텐츠 물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여 영상 공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온니팬스와 같은 외국 기준에서는 합법이라고 하여도 국내 기준 음란물 또는 성 착취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으로 구분이 될 내용이라면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