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받은 사실을 속이고 콘텐츠를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 07. 15. 18:08

요즘 유튜브 채널이 많이 커지면서 연예인도 유튜버 활동을 통해 광고를 받고 돈을 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 시청자 수 에 따른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요,

유튜버들을 보면 광고나 협찬일 경우 제목 또는 설명란, 유료광고가 포함되어있음이라하는 자막을 기재하는데, 이런 문구를 기재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면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를 어겼을시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또한 자기가 직접 구매한 제품처럼 소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아래와 같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유명 유튜버 등의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사업자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직접 자신이 구매하는 것과 같이 거짓의 광고를 하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 07. 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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