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테이 가정이 건들어서 파손된 물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홈스테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홈스테이 가정과의 충돌에 있었습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2주 단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원래라면 홈스테이도 2주동안 머무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저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10시부터 5시까지 조용히 하라 한 뒤 자신의 기상시간은 6시라고 압박주기, 수시로 방에 들어와 방 상태를 점검한 뒤 청소하라고 지적하기, 키를 주지 않고서는 집에 자신들이 있지 않으니 나라는 식으로 문자하기 등등)를 너무 많이 하기에 도저히 머물기가 힘들어 1주일만 머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학연수 중개 측에서는 이미 낸 비용을 환불하는 것도, 교체는 어렵다고 하여 정 어려우면 호텔에라도 머무를 생각으로 1주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짐을 미리 챙겼었는데요.
홈스테이 마미께서 자꾸 저희 방에 들어오시길래 불안하여 임시로 전자기기를 캐리어 안에 넣어두고 잠금장치를 하였습니다.
어학연수라 수업을 들어야하는 시간이 있어서 나가야하였기 때문에 무거운 전자기기를 다 들고다니기에도 무리였고 이미 그 날 머무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와 호텔로 옮길 때 꺼내어 가방에 넣어둘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중개와 다시 연락을 취해보니 너무 감사하게도 남은 1주일 가정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살던 홈스테이 집에서 우버를 통해 짐을 픽업해주신다고도 하셨구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서둘러 집에 가서(그날도 5시까지 자기가 집에 없다고 그 후에 오라고 하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습니다.)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했으나 제 짐을 집 밖에 내던지고 물건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자신은 집에 있지 않다며 문을 닫은 채로 열어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짐을 보지 못한 채로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문자는 보내셨으면서요.
이게 아무 문제도 없었다면 그저 기분이 상하고 넘어갈 문제였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임시로 캐리어에 넣어놨던 전자기기가 캐리어와 부딪히면서 파손되었습니다.
파손을 우려해서 항상 따로 가방으로 들고 다녔었고 그 전 날까지도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너무 화가 나 이 홈스테이 가정을 대상으로 파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홈스테이 가정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 님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이 질문자 님의 물건을 파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 님은 홈스테이 가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홈스테이 가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질문자 님의 물건이 파손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 님의 물건이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액은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홈스테이 가정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