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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풍각쟁이

개인연금 개세후 미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중인데

개인연금을 개시후 수령 계좌번호를

보험사에 안 알려주면 미수령 상태로

보증이율 기준으로 계속 적립이 된다고

하는 글을 본것 같은데

모든 개인연금에 적용 가능한 사례인지

필요한 시점에 미수령된 적립금을

비과세 목돈으로 수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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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미수령 시 적립금은 보증이율로 계속 증가하며, 필요 시 비과세로 목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사에서는 약관대출이 있어도 상속형으로 개시를 해주는 반면 다른 보험사에서 대출을 모두 상환후 개시되며 개시연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적용해서 예치했다가 나중에 상환후 한꺼번에 수령도 가능하듯이 보험사에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상품이 세제적격연금으로 납입기간중 연말정산혜택을 받았다면 수령시기가 언제든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연금상품은 연말정산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