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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호랑이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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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자녀장려금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남편은 아파서 작년부터 쉬고 있구요

저는 작년부터 그냥 놀수만은 없어서 가정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한달에 30만원씩 받았는데.. 혹시 신청이 되는건가요?

프리렌서로 등록되는부분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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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의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면 총소득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3월 반기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상반기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후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