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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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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용으로 사서 반대매매 기준 알려주세요

주식 신용으로 사서 몆일까지 마이너스 일 경우 반대매매 당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빌린 자금의 140%를 담보 유지해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1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담보 부족에 대한 마진콜을 요청합니다.

    마진콜이 오고 난후 영업일 기준 2일내 현금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신용거래로 매수했을 때 반대매매 기준은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기간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증거금 부족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진행됩니다. 둘째, 담보 유지 비율(담보비율) 기준인데,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국내 주식의 경우 보통 140% 이하(증권사 및 종목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로 내려가면 반대매매 대상이 됩니다. 담보비율이 연속 2일 이상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될 경우 다음 날 반대매매가 수행되니, 퍼센티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계좌의 담보 유지 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생하며, 보통 부족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째 되는 날 오전 9시에 실행됩니다. 담보 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추가 납입을 요구하며, 기한 내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주식을 팔아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익일 아침 정규장 개장 시 하한가 수준의 시장가로 강제 매도가 집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 반대매매는 며칠 마이너스 같은 기준이 아니라, 담보유지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발생합니다, 담보부족 통보를 받고 정해진 시한까지 현금이나 주식을 넣어 비율을 회복 못 하면 증권사가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신용거래에서 반대매매는 일정 기간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유지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비율이 일장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받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거래일에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