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제 지분을 양도하면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거죠?
협의서에 제 지분(부동산)을 어머니께 양도하면 추후 어머니께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거죠?
제 지분을 드리게 되면 어머니 7 형제 3 이렇게 됩니다
또한 전 아버지 살아계실때 현금 1억을 받았고
다른 형제는 상속으로 예금 5천과 부동산 지분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받은 1억보다 형제가 상속받는 5천과 부동산의 가치가 1억 이상이기에 총 1억 5천이상을 가져가게 되는데 추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고 제가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에도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별도의 법적 권리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협의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전체 내역을 알고 동의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께 양도하면, 해당 재산에 대해 유류분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간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로 지분을 넘긴 재산에 대해 나중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후,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형제 간 불균등하게 분배되거나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상속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본인의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 대상자는 법정지분의 50% 미달하게 상속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유류분청구를 하게 되면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유류분청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자녀의 법정지분은 1:1:1..로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