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를 인용할 때 상소심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상소를 인용하여 1심 판결을 변경할 때 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상소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상급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상소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부분에 한정되고, 불복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원심판결을 불이익으로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피고인 B만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은 5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