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할 때 매 건별로 작성해줘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로 작성할 건데요.
작년 장부를 아직 작성하진 않았는데, 온라인 판매건이라 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1. 우선 장부부터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하루에 열건정도 판매건수가 있으면 열번 전부 따로따로 작성해줘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월별로 작성해도 될까요??
2. 발생주의 개념은 알고있습니다. 광고수수료나 판매수수료를 한달에 한번 정산한다면 금액 자체가 크진않은데 현금주의로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거래 건마다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다만 일단위, 월단위로 집계해서 회계처리 하셔도 무방합니다. 월단위로 집계하여 회계처리하더라도 사업자께서는 추후 거래확인이 용이하게끔 따로 장부관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2.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를 발생주의 회계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와 같이 복수의 과세기간에 걸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월마다 정산되는 판매수수료까지 복잡하게 계산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단위로 집계해서 회계처리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번의 거래처가 각각 다르다면 각각의 거래에 대해 매출을 인식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각각 거래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몰아서 기록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 장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거래사실에 대해 지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확실하다면 발생주의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일 것 이나, 다소 지연되어 기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 계안서나 계산서는 정해진 공급일에 발행받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걸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번거롭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매출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정산서가 별도로 있고 이를 월별로 합계로 입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출이 세금계산서라면 이는 건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수수료 등은 실제 발생한 건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금액관계없이 건별로 작성하며, 이후에 재무제표가 나와야 합니다.
2.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로 작성하며, 현금주의하진 않으나, 금액이 거의 미미하다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식부기는 거래 건마다 이중으로 분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 건마다 자료가 있으면 매월마다 정확하게 정산해서 분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2.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 비용은 현금 지출여부와 관계 없이 발생주의로 인식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