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전자책 판매를 운영하고, 정산도 가족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명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는 고용보험이나 사업자등록 없이 가능한 원고 작성, 번역, 소액 앱테크, 설문조사 참여 같은 일회성 프리랜서 활동(3.3% 원천징수 소득 연 2,000만 원~3,4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한, 즉시 수익을 내기보다는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영향력을 미리 키워두고, 퇴사 시점에 맞춰 수익화하는 ‘미래 투자형’ 부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