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납부하고 있는데... 해지어떤가요?

2019. 12. 28. 18:30

연말정산시 혜택받는점이 좋긴한데, 과연 추후에 물가상승만큼 제대로 수령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해지가 정답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팀장, FM에셋 보험설계사 성영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저축은 최고의 세액공제 상품 입니다.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16.5% 의 이자율 또는 수익율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정도 확정수익을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2. 물가상승만큼 제대로 수령한다는 것은 연금수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그건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것 입니다.

연금저축은 현재 은행은 판매중단되었고, 보험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로 판매중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험설계사 들이 연금저축보험을 많이 판매하였기 때문에 ( 증권사 지점보다 설계사가 40만명이므로 ) 100조원의 연금저축보험 남아 있습니다. 2009년 2010년만 하더라도, 공시이율은 5% 대여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지만, 2019년 12월 현재 공시이율은 2% 초반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그럼 세액공제 효과는 동일하지만, 수익률은 왕창 떨어진 상태 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계약이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 제도는 기존의 보험회사에 있는 적립금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증권사로 넘겨서 해지패널티가 없게 ( 소득공제 받는 것을 토해내지 않도록 ) 하는 제도 입니다.

  1. 연금저축보험 사업비 5~8% 에서 연금저축펀드 수수료 1% 미만으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2. 공시이율 2% 대에서 철저하게 분산된 자산 배분의 의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매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 관리로 4~6% 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3. 매달 자동이체가 아닌 자유납으로 변경하여 매년 11월12월 경에 급여수준과 세금을 잘 계산하여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해지가 정답이 아니라, 계약이전 을 통해서

연금저축펀드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이 jokery 님에게 피해가 가장 안 가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계약이전은 10분이면 가능하며, 지점방문들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본인명의 스마트폰, 신분증, 거래내역이 확인 가능한 본인면의 계좌 등이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하고 있고, 그 연금저축 자산을 관리받고 계십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연금저축계약이전을 통해

연금저축펀드로 옮기세요.

감사합니다.

2019. 12. 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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