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 징역형을 받았을 때 장기, 단기로 표현을 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장기와 단기로 판결을 선고하던데

예를 들어서 장기 X년 단기 X년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실제 감옥에서 사는 건 몇년을 살게 되는 건가요?

장기를 따라가나요? 단기를 따라가나요?

소년범에 대한 장기, 단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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