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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밝은담비81
밝은담비81

미성년자들 재판에서 판결시 단기3년 장기 5년 이런식으로 선고할때, 3년살지 5년살지는 법무부에서 결정하는건가요?

보통 단기와 장기를 나눠서 판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감생활이 좋다면 단기형량만 살고,

수감생활이 문제가 있다면 장기형량을 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단기를 살지 장기를 살지는 누가 정하는건가요?

판사가 정할 것 같진 않고, 교도소 내의 분류과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무부에서 정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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