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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한참효율적인돈나무
한참효율적인돈나무

제가이번년도에 한달간일했는데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이번년도에 한달간만 일하고 급여를받고 그만뒀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궁금합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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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로서 현재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게되고 이게

    연말정산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1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모두 환급받으셨을것으로 생각되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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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한데, 퇴사 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 아닌 양수인 경우였어야지만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이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달의 근로로는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퇴사 시 모두 환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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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모든 세금은 정산이 되었을 것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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