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 후 하자 발견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세내용에 특이사항은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해서 물건을 받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음 날 애플펜슬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찾아보니 배터리 방전의 전형적인 증상이더라구요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플펜슬은 제품 특성상 단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관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황당하네요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본인은 팔기 전에 정상작동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관문제도 아니고 방전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를 했더라도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는 환불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애플펜슬 단품을 거래한 것이고 이를 연결해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정상 환불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방전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히다면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상대방에게 반풍 및 환불을 진행하자고 하여야 하나, 민사사안이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그 원인을 매도인에게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AS 센터를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하여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 목적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