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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다람쥐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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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후 하자 발견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 직거래로 애플펜슬을 샀는데요

상세내용에 특이사항은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해서 물건을 받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음 날 애플펜슬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찾아보니 배터리 방전의 전형적인 증상이더라구요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애플펜슬은 제품 특성상 단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관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황당하네요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본인은 팔기 전에 정상작동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관문제도 아니고 방전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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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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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직거래를 했더라도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는 환불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애플펜슬 단품을 거래한 것이고 이를 연결해야 하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정상 환불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요청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 방전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히다면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상대방에게 반풍 및 환불을 진행하자고 하여야 하나, 민사사안이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그 원인을 매도인에게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AS 센터를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하여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 목적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