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고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해 유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만약 매매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인데 계약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안에서 애플 펜슬이 방전된 부분이 애플 펜슬에 존재했던 하자로 인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은 수리비 정도가 될 것입니다)은 인정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즉 수리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한편 애플 펜슬에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매수인이 이를 입증해야 되는데 물품 인도 후 2주 후에 방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물품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는지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2. 위 사안은 민사 책임이 쟁점이 될 것이지 형사책임과는 무관해보이므로 구매자가 경찰서에 접수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