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기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1년 3개월전 구매한 애플펜슬 2세대와 아이패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기전 집에서 초기화를 하고 두 기기오류가 없을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직거래를 했고
직거래 장소에서도 이상이 없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2주가 다 되가서 갑자기 애플 펜슬이 방전이 되서
배터리가 고장이 났다고 환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오류가 없고 하자가 없던 제품이 2주가 다되어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요부분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2~3일도 아니고 기계가 2주 다되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이여서요...;
또한 구매자께선 1년 3개월 정도된 제품이고 고지를 안해줬다라는 말을 하고
저는 판매할때 환불이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을까요?
직거래 과정에선 서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법대로 하자면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구매자 께선 경찰서에 접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