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소보고싶은피카츄
대출 권리침해유무확인서?에 대해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은행고르고 은행지점고르려는데 안뜨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골라야 증명서 발급이 되던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소보고싶은피카츄님.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발급할 때 실제 대출받을 은행 지점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로 다른 지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대출 담당 은행에 정확한 지점명과 해당 지점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점명 변경이나 통합 때문에 전산에는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지점명이 맞다고 하는데 계속 검색되지 않는다면 LH 고객센터나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연락해 지점 등록 여부와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을 처리하는 지점을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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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접수 화면에서 은행 지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대출 신청 정보가 아직 전산에 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곳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리파인이나 수탁법인에 조사를 맡깁니다. 조사 기관 전산에 은행이 대출자 정보를 등록해 줘야 비로소 지점 목록이 활성화됩니다. 간혹 은행 직원이 전산 등록을 깜빡했거나 승인 처리가 늦어지면 지점 선택 창이 하얗게 뜹니다. 지점 이름 뒤에 '금융센터'나 '영업부'같은 공식 명칭이 붙어 있어서 검색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지점 이름을 두 글자 정도로 짧게 쳐서 검색창에 다시 넣어봅니다. 지점 통폐합으로 이름이 빠뀐 경우에도 옛날 이름을 치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주로 LH·SH 같은 공공임대주택 계약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받을 때, 해당 임대 보증금이나 임차권에 압류·가압류·저당권 등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 주체(LH, SH 등)나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 은행 선택 오류 시 해결 방법
1. 지점명이 아닌 본점이나 중앙지점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 시스템에 따라 세부 지점까지 전부 등록되어 있지 않고, 대출을 담당하는 본점 부서명이나 주요 영업점만 선택지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금융기관 분류(은행 선택)와 지점 검색 순서 확인
- 먼저 은행(예: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을 고른 뒤 지점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 간혹 은행 종류를 잘못 선택했거나 협약 은행 목록에 없는 금융기관(예: 제2금융권이나 일부 인터넷은행 등)인 경우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공식 협약 은행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 검색어 입력 방식 변경
- 지점명 전체(예: 강남역지점)를 치면 안 나오고, 키워드(예: 강남)만 치거나 초성으로 검색해야 나오는 시스템일 수 있습니다.
- 또는 목록에서 드롭다운(화살표)을 눌러 직접 스크롤하며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지금 이용 중이신 사이트(LH청약플러스, SH 홈페이지 등)의 고객센터나 대출을 담당해 주는 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서, 지점 조회가 안 될 때 목록에 있는 어떤 지점(또는 본점)을 선택해야 하는지 안내를 받으신 뒤 진행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은행명을 전체 은행이 아니라 국민, 신한, 우리 등 주거래 대출 은행명으로 다시 정확히 설정하시고 지점명은 특정 동이나 상세 이름 대신 시,군,구 단위나 본점/주요 센터명으로 넓게 검색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스템의 고객센터나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지점에 연락해 안내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