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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
씨리얼21.05.17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715, 판결]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613 이며 공서양속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다가

[이유]

1. ... 이자와 그 이자를 원금에 편입하여 또 다시 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체납금 징수 방식은 결코 공서 약속에 위배 된다고는 할 수 ...

라는 내용을 보고 공서양속과 다른 공서약속 이라는 말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서도 나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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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공서양속의 단순 오기로 보여집니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줄인 말로 공서양속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민법 제103조를 그 근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기로 보입니다. 공서약속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공서양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서양속의 오타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의 경우도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판결선고 이후 재판부에서 오타를 발견하면 판결경정결정을 통해 오타를 수정하기도 하지만, 의미해석에 어려움이 없는 단순 오타의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60년 가까이 지난 판례를 담당재판부가 아닌 현재의 대법원에서 오타를 고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