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신고 DDU 조건으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중국 수출입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DHL 통해서 수출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DDU 조건을 이용해야하지만, 중국회사에서 한국회사로 돈을 입금할 수가 있다고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을 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여러가지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DDU조건을 활용해야만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들어본 바 없는 내용입니다.
보통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부분들은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DU 조건(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은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의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는 책임을 지되, 관세와 같은 수입 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의무를 가지며, 도착 후 발생하는 관세와 기타 비용은 구매자가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 물류와 관련된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한편, 중국 회사가 한국 회사로 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는 DDU 조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는 거래 계약에 따른 결제 방식에 좌우됩니다. 송금 가능 여부는 각국의 환율, 외환 규제, 그리고 은행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 거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DDU 조건 자체는 물류와 관련된 규정일 뿐 결제 방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대금 지급은 두 회사 간의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금시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내기업에 송금하는데는 별도의 조건은 없으며 거래조건을 어떻게 하든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야되기에 당연히 한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