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봣습니다. 말씀하신 '그레'는 갯벌바닥을 긁어 백합이나 조개를 잡는 도구입니다.
예전엔 썰물때를 맞춰서 물 빠진 갯벌 위에서 그레로 긁어 줍기만 했다고 합니다
방조제가 막힌 후엔 그레질은 물그레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그레질은 긴장화나 방수복을 입고 물속 깊이 몸을 담그고 조개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호미나 갈 꾸리 등을 이용해 백합을 잡았는데 백합 그레를 생활 레저용으로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소형으로 간단하게 소지할수 있도록 만든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불법은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