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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한설명부탁해요 소득기준이되어야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혜택 가능한데 그것은 해당사항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중앙초등학교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지원됩니다. 기본은 소득 기준이지만, 일부 지역은 학교장 추천이나 특별대상(다자녀, 취약계층 등)으로 예외 지원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지역/교육청에 따라 벼롣 인정되는 경우도 잇으니 재학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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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어울누리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그 해 대상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짐이 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학과 + 학교 교무처(행정실)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장윤성 초등학교 교사
부천삼정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장윤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수강권은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매년 새로 선정되며 5월경 안내됩니다. 소득기준 및 가정형편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은희 어린이집 원장
석사과정이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라는 이유 만으로 자유수강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은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선정 척도 인데요
저소득층 자녀 등 지원 대상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 할 때 연간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지원 받는 제도 입니다.
채수환 초등학교 교사
조남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은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학교마다 3순위(학교장 추천)를 받기도 하므로,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 추후 미선정 통보를 받았다면 이후에 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