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매장)+사업소득(배달) 합산 신고시?
안녕하세요.
종소세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이고
전년에 사업소득(매장)에 추가로 사업소득(배달:5백만원)이 처음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매장)- 기준경비율로 신고(신고유형대로)
사업소득(배달)-단순경비율로 변경하여 신고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사업소득(배달) 역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은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4년 귀속에 대해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이었다고 하여,
25년 귀속에 대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해당 한다면
매장 사업소득과 배달 사업소득 모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세금이 계산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업소득(배달) 역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 의무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세 납부할 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경비율 적용은 사업자별로 판단합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데 기준경비율 기준을 넘을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 각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달 프리랜서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