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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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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은 제가 예금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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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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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예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 가입시 약관을 보시면 예금자 보호 마크를 보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금융사의 경우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은행 가입 및 예적금 가입만으로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는 기관에

    예금을 예치하는 등 한다면 별도로 신청이나 약정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이내는 보호가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 보호법은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 맺음과는 상관없이 금융권에서 지켜야할 법적책임이라 1금융권 고객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는 내가 따로 가입을 하는 상품 같은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가 예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운영되며,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예금자 보호 대상인 상품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금을 가입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자동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따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고객이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 따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예금자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할 때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예금자 보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예 일반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 등에서 계좌를 만들고 예금은 하게 되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개념이기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즉, 은행과의 약속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으로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5천만원은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