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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은 판결을 내릴때 왜 세번을 내려치는것인가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판사봉을 세번 내려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결정사항에서 의사봉을 세번을 내려치는데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때 세번을 내려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사봉이라 불리는 의사봉은 주로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위는 법 집행을 상징하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신호인데요, 판사가 의사봉을 치는 표준 횟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판사 개인의 스타일이나 법원의 특정 관습에 따라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횟수로 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정 에티켓 또는 전통의 일부로 판사의 의사 결정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의 법률 시스템이 이 의사봉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부 또한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의사봉을 없애고, 판결의 확정을 '주문의 낭독'으로 대신합니다.
정리하면, 그 유래 또한 명확하지 않고, 영국 의회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추측이 있지만 현재 영국 의회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