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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은 판결을 내릴때 왜 세번을 내려치는것인가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판사봉을 세번 내려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결정사항에서 의사봉을 세번을 내려치는데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때 세번을 내려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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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이라 불리는 의사봉은 주로 미국의 많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행위는 법 집행을 상징하고 결정이 내려졌다는 신호인데요, 판사가 의사봉을 치는 표준 횟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판사 개인의 스타일이나 법원의 특정 관습에 따라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횟수로 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정 에티켓 또는 전통의 일부로 판사의 의사 결정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의 법률 시스템이 이 의사봉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법부 또한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의사봉을 없애고, 판결의 확정을 '주문의 낭독'으로 대신합니다.
정리하면, 그 유래 또한 명확하지 않고, 영국 의회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추측이 있지만 현재 영국 의회 또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