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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까칠한호저172
일반적인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상하한 30%까지만 변동이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거래소도 상하한가 규정은 동일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체거래소에서도 상한가, 하한가의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거래소는 출범 6개월 이후부터 전체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 거래소의 15퍼센트를 초과하게 되면
익일 거래가 중지되는 거래제한 폭이 있다고 합니다.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0퍼센트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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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경제전문가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대체거래소에서도 상한가와 하한가 규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기준 가격은 대체거래소의 종가가 아닌 한국거래소의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상하한가 규정이 동일 합니다.
-+ 30% 이내로 하루 가격 변동이 이루어 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도 기존 한국증권거래소랑 거래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상한가 하한가 규정도 동일하게 +- 30프로가 맞습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체거래소 역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공통의 규제를 받는 상하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30%~-30%까지 동일합니다.
배현홍 경제전문가
이상그룹 경영기획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규정동일합니다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