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점리뷰를 이렇게 써도 고소 당하나요?(학원 리뷰)
여기에 다녀본 바를 사실적으로 쓴 글이므로
비방목적은 없습니다.
월 65만원입니다.
폰을 걷긴 하지만 그냥 폰 수거함에서 폰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잠을 자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상담내용이 형식적입니다.
벌점제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학원 밖에 나갔다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나 게임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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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리뷰작성의 경위가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기반으로한 리뷰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100% 죄가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