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점리뷰를 이렇게 써도 고소 당하나요?(학원 리뷰)
여기에 다녀본 바를 사실적으로 쓴 글이므로
비방목적은 없습니다.
월 65만원입니다.
폰을 걷긴 하지만 그냥 폰 수거함에서 폰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잠을 자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상담내용이 형식적입니다.
벌점제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학원 밖에 나갔다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나 게임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리뷰 역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리뷰작성의 경위가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기반으로한 리뷰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100% 죄가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