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
인터넷 리뷰의 경우, 판례는 다수의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리뷰를 작성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문제되는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때 도움을 줄 의도로 솔직한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