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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노린재148
배부른노린재148

평점리뷰를 이렇게 쓰면 사실성,비방목적x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괜찮겠죠?

여기에 다녀본 바를 사실적으로 쓴 글이므로

비방목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다니기 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 65만원입니다.

폰을 걷긴 하지만 그냥 폰 수거함에서 폰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잠을 자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상담내용이 형식적입니다.

벌점제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학원 밖에 나갔다와도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나 게임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

      인터넷 리뷰의 경우, 판례는 다수의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리뷰를 작성한 자가 다른 사람들이 문제되는 서비스를 받을지 말지 고민할때 도움을 줄 의도로 솔직한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