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숏폼에서 자신을 수능 전문가라고 칭하며 학생들을 코칭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올린 영상중에 수능 등급(등급은 점수로 전혀 환산되지 않음) 만을 보여주고서
이 성적으로 서울대학교 입결이 낮아졌다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눈속임하면서, 사람들이 다는 눈속임에 대한 댓글은 전부 지워버리고 자신들을 칭찬해주는 댓글만 남겨놓습니다. 이 영상에 지속적으로 사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이나 욕설같은것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나요? 수험생인데 누구보다 입시에 진심인 수험생으로써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본인들도 눈속임이라는거 알 텐데 이런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속여가면서 광고하는게 너무 화가 나고 수험생을 본인들 돈벌이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으로도 보지 않는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사이버수사대에 어떤 혐의로 고발할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비난이나 욕설이 없더라도 명예훼손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대 입결이 낮아졌다고 허위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
명예훼손의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 해당 내용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