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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

있는 그대로의 사실임에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재력이 있는 유튜버들이 돈이 많은 척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불법 행위를 비법인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린 또다른 유튜버는 이러한 재력이 있는 유튜버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영상 송출 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상황에 대한 진실, 사실여부는 아무도 모르나,

실제 팩트임에도 이 부분이 불법인 경우를 제 3자가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이 법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 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 공표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국민 일반의 이익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튜버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이 단순히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피해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표현 방법이 공익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공표 목적 또한 순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사실 적시가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불법행위나 전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