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있는 그대로의 사실임에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재력이 있는 유튜버들이 돈이 많은 척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불법 행위를 비법인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린 또다른 유튜버는 이러한 재력이 있는 유튜버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영상 송출 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위 상황에 대한 진실, 사실여부는 아무도 모르나,
실제 팩트임에도 이 부분이 불법인 경우를 제 3자가 알리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이 법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