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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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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원룸 전세 계약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자녀인 경우 이때도 전세금 보전하는

대항력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입신고는 어머니가 해서 등기부상에는 어머니 이름만 나오고, 거주하는 자녀는 딴 주소로 되어 있는데

원룸 실제 거주자는 자녀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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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외에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딸은 거주하지 못한다는 특약이 없고, 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가 아닌 한, 딸이 거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단,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어머니가 계약 후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후

      계속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어머니가 전입을 유지한 채 다른 곳에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