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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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원룸 전세 계약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자녀인 경우 이때도 전세금 보전하는
대항력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입신고는 어머니가 해서 등기부상에는 어머니 이름만 나오고, 거주하는 자녀는 딴 주소로 되어 있는데
원룸 실제 거주자는 자녀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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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원룸 전세 계약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자녀인 경우 이때도 전세금 보전하는
대항력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전입신고는 어머니가 해서 등기부상에는 어머니 이름만 나오고, 거주하는 자녀는 딴 주소로 되어 있는데
원룸 실제 거주자는 자녀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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