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종신보험료 200만원 납입후 11년차에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나요?

매월 종신보험료로 200만원을 10년 동안 납입 후 11년차 되는 해에 수익이 발생하여 중도에

해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비과세 요건이 월납 150만원 이하 / 연간 1800만원 이하(추가납입 포함)/가입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우선 비과세 한도를(연간 1800만원)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가 됩니다.

      200만원을 납입하시면 연간 2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연간 18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 10년이상 유지 하였으니 비과세는 맞습니다

      허나 실상으로 10년으로 납입원금 이상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추가납입을 했냐 안했냐에 달라질 수 있는데

      추가납입을 안했더라면 대부분 원금 도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