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날렵한귀뚜라미31
날렵한귀뚜라미31

FCA 조건 계약이 어떤건가요 ??

물류에서 FCA조건이라서 공장에 준비만되어있다고 하는 말을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우선 FCA는 11가지의 ‘인코텀즈 규칙’ 중 하나입니다. 매 계약 시 당사자 간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형화된 거래 조건(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형 거래조건을 결정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 간 부담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분기점, 운송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FCA 조건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은 ‘현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합의한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FCA 조건일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FCA 조건으로 공장에 준비만 되어있다’는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동 계약은 FCA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물품은 공장에 준비되어 출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FCA 조건에 따라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질문자 분(매수인)에게 운송 계약의 체결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 분께서 포워더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현지 포워더에게 연락을 하여, 매도인과 공장 출고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고 스케줄이 확인 된 이후, 물품을 출고하여 운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포워더가 없는 경우라면, 현지 운송업체를 섭외하여 운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직접 운송업체를 섭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운송 계약을 매도인이 대신 체결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은 공장에 물건만 준비해놓고 질문자님과 계약 한 현지 포워더가 물품을 가져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FCA 조건으로 진행할 경우, 현지 운송업체에게 물품이 인도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비용(현지 운송비+해상/항공 운송비+ 유류 할증료 등 운송 관련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CA는 Free Carrier 조건으로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이는 EXW에 인도장소까지의 운송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정한 1차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 해당 장소에서 운송인의 처분하에 놓여졌을 때 위험이 이전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공장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를 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 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FCA는 매도인의 공장에 운송인이 도착 시 매도인이 적재의무가 있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은 물품들이 적재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인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A는 정형거래조건의 종류 중 하나로서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유명한 규칙은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내용을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CA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가 생겼는데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