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뜨개용품을 수입해보려는데요 관세가 궁금합니다
스텐제질의 뜨개용품이며 한개당 25유로입니다
우선 300개만 수입해보려는데 관세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때 상대 판매자에게서 받아야할 자료나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할 자료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스텐재질의 뜨개용품은 HSK 제7319.90-1090호(뜨개질 바늘)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행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은 10%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0,489,200원 = 7,500EUR × 1398.56(환율) => 운임이나 보험료가 추가로 있는 경우 합산하여야 함
관세: 839,130원 = 10,489,200원 × 8%
부가가치세: 1,132,830원 = (10,489,200원 + 839,130원) × 10%
세액합계 : 1,971,960원 = 839,130원 + 1,132,830원
EU국가나 영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므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문언 작성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가능함)
따로 규정된 수입요건은 없어 일반적인 제반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로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관세 등을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물품 정보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스텐제질의 뜨개용품은 7318호나 7326호로 HS코드를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가격+운송+보험료인 CIF 금액 기준으로 운송/보험료를 우선 제외한 금액으로 설명 드리자면 발생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이 예상됩니다.
관세 : 846,144원
부가세: 1,142,294원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자료는 일반적으로는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원산지 증명서, 운송장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 판매자와의 계약서나 인증서, 검사 결과서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수입 대행사나 세관 관련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스텐재질의 뜨개용품은 별도의 인증서나 검사 결과서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요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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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관세와 부가세
스텐재질의 뜨개질 바늘의 경우 부과 관세와 부가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관세 8% 또는 EU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증명문구를 상업송장에 표기시 ) 발급시 관세율 0%
* 부가세 10%
관부가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X 10%
** 뜨개바늘의 판매자가 아래 EU FTA 협정국의 판매자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관세율을 0%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 크로아티아
원산지 증명문구는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Place and date)........................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입니다.
2) 통관시 필요 서류
기본적인 서류로는 인보이스 , 팩킹리스트 , B/L ( 또는 AWB) 가 필요합니다.
국내 판매목적으로 수입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5개, 300개라면 7000유로로 이에 대하여 20%정도를 관, 부가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 8%, 부가세 10%)
즉, 140유로로 현재 환율(약 1400)원을 기준으로 196,000 즉, 약 20만원정도를 관, 부가세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은 HS code 9503.00-37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한-EU FTA 적용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B/L / 인보이스 / Packing list 외 원산지증명서(C/O)도 함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관세율은 해당물품의 HS CODE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스텐재질의 뜨개용품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7319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FTA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며, 25유로*300개*1392원 = 약 10,440,000원이 물품가격이며, 여기에 8%적용시 약 835,200원의 관세 및 1,127,520원의 수입부가세가 예상됩니다.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수입계약서와 함께, 수입통관을 위해 B/L, Invoice, Packing list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시해주신 정보만으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어 관세율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등 물품에 대한 가격, 운송 등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로로 표시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아 유럽에서 구매를 하실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EU FTA 적용대상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적용대상이라면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