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형화물차 추월시 지정차로 관련 궁금합니다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소형화물차 기준으로 3차로가 주행차로, 2차로가 추월차로로 알고있는데 1차로는 진입즉시 위반인가요?
만약 3차선 고속도로에서 2,3차로에 2대의 차량이 나란히 시속 80정도로 가고있다면 1차선까지 가서 추월해도 괜찮은건가요?
마찬가지로 4차선 고속도로에서 소형화물차는 3,4차로가 주행차로인데 추월을 위해 1차선까지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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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물차의 경우 2, 3차선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잠시 1차선을 달릴 수는 이시으나 지속으로 달리면 지정 차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고속도로주행시에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하위차로로 달려야 하는 화물차도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1차로 임시진입하여 추월하는것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주행이 안된다는점 꼭 지키셔야 합니다.
화물차도 추월시에만 1차선 진입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기준으로요 지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구요 추월하실때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추월할 때는 반드시 추월차로에서 진행해야 하며, 1차로로의 진입즉시나 추월 차로 외의 차로에서는 추월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교통 안전을 위한 규정이며,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