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갈비집) 환풍기 소음... 미치겠네요. 골이 아픕니다

얼마전 옆집상가에 갈비집이 들어왔는데, 환풍기를 저희 가게쪽 골목으로 달았습니다.

웅웅~거리는 환풍기 소음을 10시간 이상씩 듣고 있으려니 골이 아프고, 어지럽기 까지 하네요.

골목에서 핸드폰으로 소음을 측정해보면 60~70사이를 왔다갔다함(골목은 저희상가 주차장들어가는 골목임)

저희는 골목쪽 창들이 몇개 있는데 창문을 닫아도 웅웅대는 저주파음이 계속해서 신경이 거슬리게 들립니다.

근데 저희가게 안에서 창문을 열고 핸드폰 어플로 소음을 측정해보면, 55~65사이를 왔다갔다함.

민원을 넣어서 공무원이 다녀갔지만(장비로 소음측정은 않했음), 뽀족히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중제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갈비집사장은 알았다고만하고 아무액션이 없네요. 저는 하루하루 스트레스받아서 미치겠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소음측정해보면 '생활환경소음'규제에 살짝 미달할꺼 같기도 하고, 어치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수인한도'쪽으로해서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절차와 경비는 어느정도 들고, 이게 승소확률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상업지역 상가건물의 '생활환경소음' 측정방법(창문에서 측정하는건지, 건물외벽에서 측정하는건지 모르겠음)과

소음기준이 어찌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업지역 내 소음 규제는 주거지역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단순히 행정적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은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의 창문을 열고 마이크를 외부로 향하게 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소음 측정 전문 업체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방음벽 설치 등 구체적인 저감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소음 측정 기록과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