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검사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있는데 부가세 공제 되나요?
차량정비업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검사수수료-사이드슬립측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부가세 공제 되나요?
국가기관은 부가세공제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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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 비영리 상관없이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국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