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큰 외삼촌이 제법 큰 회사를 운영 하십니다 매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큰 외삼촌이 제법 큰 회사를 운영 하십니다 매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 제8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8호)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2호, 2018. 12. 26. 발령, 2019. 1. 1. 시행):
장애인고용부담금: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2019년 기준):
-부담기초액: 1,048,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110,880원
-1/4/이상 1/2미만: 1,257,600원
-1/4미만: 1,467,2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1,745,150원
-부담기초액은 1/2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신고 및 납부 :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 해야함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신고서 기재사항:
▪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는 경우 없다는 뜻을 적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고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납부방법: 현금 혹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분할납부:
▪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 공제
미납 시 징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징수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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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장애인 분담금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
* 단,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고용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이상 고용 사업주(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2019)은 통상 1~2년에 한번씩 바뀌기도 하지만(통상 증가됩니다.), 2019년의 의무고용율은 민간사업주의 경우 3.1%(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4%)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별 의무고용률 미달시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아래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미달인원 x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2019년) - 인당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비율이
1/2 ~ 3/4미만시 부족인당 월1,110,880원
1/4~1/2미만시 부족인당 월1,257,600원
1/4미만시 부족인당 월 1,467,200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인당 월 1,745,15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부족인당 연간 1,745,150 x 12= 20,941,8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인을 적극고용시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소수점이하 올림)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초과인당 30~6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하여는 각 지원정책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지원내용 등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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