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까?

2019. 08. 06. 23:39

안녕하세요 큰 외삼촌이 제법 큰 회사를 운영 하십니다 매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까?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 제8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8호)

  1.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2호, 2018. 12. 26. 발령, 2019. 1. 1. 시행):

  • 장애인고용부담금:

    -월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총수 ‑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2019년 기준):

    -부담기초액: 1,048,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해당)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110,880원

    -1/4/이상 1/2미만: 1,257,600원

    -1/4미만: 1,467,2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1,745,150원

-부담기초액은 1/2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1. 신고 및 납부 :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 해야함

  •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신고서 기재사항:

    ▪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없는 경우 없다는 뜻을 적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신고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 신고 및 납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납부방법: 현금 혹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 분할납부:

    ▪ 해당 연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의 3% 공제

  1. 미납 시 징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징수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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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장애인 분담금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 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
    * 단,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고용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이상 고용 사업주(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2019)은 통상 1~2년에 한번씩 바뀌기도 하지만(통상 증가됩니다.), 2019년의 의무고용율은 민간사업주의 경우 3.1%(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4%)입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별 의무고용률 미달시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아래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미달인원 x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장애인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2019년) - 인당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비율이

    1/2 ~ 3/4미만시 부족인당 월1,110,880원

    1/4~1/2미만시 부족인당 월1,257,600원

    1/4미만시 부족인당 월 1,467,200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족인당 월 1,745,15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부족인당 연간 1,745,150 x 12= 20,941,8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인을 적극고용시에는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소수점이하 올림)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초과인당 30~60만원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하여는 각 지원정책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지원내용 등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08. 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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