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50인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유예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떠한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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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50인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유예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떠한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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