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고용 의무 안지켜도 되나요?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데 고용된 장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한 수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사업장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