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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시 고용자 수 50인 이상이 사업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장려금도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회사는 왜 장애인을 채용을 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의무고용을 안하면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데.. 회사입장에선 부담금을 무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요? 장애인 고용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증액이 필요한건가요?? 제도가 잘못된것진도 의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많은 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부담금 증액이 필요합니다.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경우 100인미만이라면 실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