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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비버33

재빠른비버33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직접 채용 시 궁금한 점 문의 드립니다.

장애체육인 또는 장애예술인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직접 고용하여 단순 대회 실적, 예술품 등으로만 회사에 이바지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업체를 통해서 채용 및 관리를 하게되면 별도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자성 부인 이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잘 보이지가 않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 기여하는 방법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원칙적으로 직접 관리해야 하고,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