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직원입니다 농협상품권 10만원권 질문있습니다

농협상품권 10만원짜리는 60%이상 써야 현금 반환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 60%이하 금액이면 사용가능은 한데 잔돈x 인건가요?

다른데서는 소액상품권으로 거슬러 준다는데도 있는데 백화점안에는 상품권이 따로 없어서 거슬러줄수가 없잖아요

금액이 60프로 이하면 아예 사용불가라고 안내해야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 가액의 60%이상 사용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만 금액은 아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백화점에서 농협상품권 10만원권을 결제할 때 60% 이하 그맹ㄱ을 구매하면 잔돈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결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10만원권은 60%인 6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6만 원 이사인 금액을 구매하면서 10만원권을 제시하면 원칙적으로 현금 거스름돈을 줄 수 없습니다. 일부 대형 가맹점에서는 소액 상품권으로 잔돈을 거슬러 주기도 하지만 백화점 매장에는 농협 소액 상품권 재고가 없습니다. 잔돈을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대체할 소액 상품권도 없기 때문에 잔돈을 남겨두는 방식의 결제는 시스템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통 백화점에 가시면 1천원권에서부터 다양한 권종이 있기 때문에

    60퍼센트 이하로 사용하시게 되면 남은 금액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거슬러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면 금액의 60% 미만 구매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 해 줄 수는 없는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액면가가 더 작은 소액 상품권으로 거슬러 준 뒤 잔액조건에 맞춰서 현금 잔돈을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60% 미만 결제라고 해서 상품권 사용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1만원 초과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했을 때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따라서 10만원 권으로 5만원을 결제 한다면 사용은 가능하지만 남은 5만원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잔액을 상품권 등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농협상품권의 사용처별 운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백화점에서는 임의로 60% 미만 사용 불가로 안내하기 보다 해 당 매장의 농협상품권 정산지침을 확인 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