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차용증서 작성하는 방법알려주세요
모친께 9천 융통하려합니다
무이자로 다달이 30정도 이체하고 15년후에 만기일시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 탈안 나게 깔끔한 방법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만일상환일에 형편이 안되서
상환이 안되면 어찌됩니까? 10년5천증여는 이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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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료일까지 상환이 안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모친께 9천 융통하려합니다
10년 5천 증여는 이미 받았습니다
1. 무이자로 다달이 30정도 이체하고 15년 후에 만기일시 상환으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
탈안 나게 깔끔한 방법 알려주십시요.
15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5년 후 다시 5년을 추가하는 것을 권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되살아나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만일 상환일에 형편이 안되서 상환이 안되면 어찌됩니까?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174893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