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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범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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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아빠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가족들이 숙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편입니다. 그마저도 예전 20년도 더 넘은 금융채권이고, 채권자는 여럿인거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후에는 통장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서 재산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 엄마가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시간이 오랫동안 흐른 후에 엄마나 나머지 제 형제 자매가 죽게 된다면 저나 제 형제 자매의 자식들이나 아빠 기준 위에 부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제 기준 형제 자매와, 엄마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요?

한정승인을 할 경우 누나가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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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그 사람에서 상속이 종결되고, 나머지 가족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가족의 자녀나 고인의 부모 등에게는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마 또는 누나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빚이 내려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