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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구야!!!!
누구야!!!!

연말정산에관해질문합니다. Dc형은 퇴직연금이 아닌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11월에 퇴직금은 BC형에서 DC형으로 바뀠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좋은게 아닌걸로 아는데 세무사에서 바꾸는게 좋다고 했답니다.

아무튼 우리회사는 퇴직연금이 없다고 하던데... 전에있던BC형(기존에 퇴직금 줄때 적용되었었음 )이 퇴직연금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단순히 DC형으로 퇴직 금 지급방법만 달라진건가요?

사업주나 운영진이 직원복지쪽이나 혜택(?)에는 전혀~상관을 안합니다. 오히려 직원모르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퇴직연금도 공제대상인걸로 아는데 BC형 DC형은 퇴직연금과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B형과 DC형 모두 퇴직연금제도로서 DB형도 퇴직연금 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보험료로서 근로자 부담분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며, 확정급여형(DB형)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대상 퇴직연금은 개인퇴직연금(irp)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db,dc형 퇴직금제도와는 무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BC형이 아닌 DB형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연봉상승률보다 시장수익률이 높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C형으로 가입하고 좋은 투자상품에 불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은 회사의 의무사항으로서 연말정산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퇴직금을 질문자님이 받아서 개인 퇴직연금 IRP계좌에 불입한다면 그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