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랩스, 애니모카와 비트코인 금융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우아한비단벌레121
우아한비단벌레121

거래처 회생계획 인가결정시 회계처리

거래처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가 났고 회생계획안을 보내줬는데요. 채권금액은 2,059,600이고 면제금액이 1,145,376원 변제할 채권액이 914,224원입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 공고가 난 날에 면제된 금액민 1,145,376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면제분은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을 제거하면서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잔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대손세액공제는 회수불능채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면제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957, 2012.09.18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방법이 확정됨

      나. 변제방법

      (1)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에 변제함

      (2) 잔여 63%는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2022년)에 면제함

      2. 질의내용

      위의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원금의 35%를 변제한 다음날인지여부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것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액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