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실행으로 금융권에서 채무자에게 제한적으로 컨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금융거래로 연체 발생하는 경우 자국민과 동일하게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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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한국에서 금융거래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도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연체 발생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금융회사는 외국인 채무자에게도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추심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부당한 추심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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