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망한경우 퇴직금은 일반근로자와 계산법이 다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퇴직금에 대해 회사의 위로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재사망으로 인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으신 후 모자란 부분에 대해 추후 처리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추가 기재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