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에 대해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가 궁금해요

사망 퇴직으로 상속인 결정 및 기타 법적관리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회사에서는 어떤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망한경우 퇴직금은 일반근로자와 계산법이 다르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퇴직금에 대해 회사의 위로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재사망으로 인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받으신 후 모자란 부분에 대해 추후 처리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추가 기재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어떤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퇴직급여 XXXX / 미지급비용 XXXX 로 계상한 후 지급할 때 미지급비용을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